[뉴스라이더] 유아인, '졸피뎀' 투약 혐의 추가...공범 수사는? / YTN

2023-04-12 24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졸피뎀을 과다투약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하는데. 저는 졸피뎀 하면 처방받는 수면제, 불면증 치료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의료의 마약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재현]
이게 워낙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졸피뎀을 계속 사용하먼 프로포폴하고 똑같이 내성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정말 필요한 불면증 환자에게만 하는 건데 지금까지 피검사나 모발검사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유아인 씨 프로포폴 하면서 병원에 압수수색 들어갔었잖아요. 그 압수수색 하면 병원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록을 통해서 졸피뎀을 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분명히 병원 처방받았고 자기는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의료용으로 당연히 처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아서 과다투약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약을 종합해 보면 총 5종입니다. 일단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그리고 이번에 졸피뎀까지 5종인데 유아인 씨가 이중에서 험의를 인정한 것은 대마 흡입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의료용의 목적이었고 대마만 내가 흡입을 했다, 이렇게만 인정한 상황.

[승재현]
그렇죠.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렘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 건지 불법성이 없다. 병원 처방이 있는 것 아니냐. 처방이 많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 일정 부분 있는데 대마는 우리가 단순소지나 투약을 하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요, 양형 기준에 보면. 집행유예는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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